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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3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증여세 개정안이 발표되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증여세 세율과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 등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증여세란? 

-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현금,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코인)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 재산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미신고시에는 20%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는 가족 및 친척 등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현금이나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코인)의 모든 자산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과 같이 매년 동일한 기간에 납부하는 것이 아닌 개인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이 다릅니다. 

 

재산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니 증여세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놓치지 말고 신고하십시요. 예를 들어 10월 4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10월 31일부터 1월 31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2. 증여세 비과세 항목 7가지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대통령령에 의해 정의된 유사한 항목
2) 학자금 또는 장학금과 같은 금품
3)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과 같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 중 관세 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 근로자가 건물의 총 연면적이 85m2 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조금 주택 취득가액의 5/100 이하 또는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100 이하의 것
7) 언론기관을 통해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증여한 금품

3. 2023년 증여세 세율 및 면제한도는?

1) 면제한도
증여자 수증자 면제한도 금액 비고
배우자 6억 공제 한도 금액 
10년간 누계
직계존속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존, 비속 성년자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
기타 친족 나  1천만원
2)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증여세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형제, 자매도 부모처럼 가까운 관계라 생각하고 증여에 따른 공제가 많을거라고 생각하셨다면 1,000만원 밖에 공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결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부부의 양가 부모님이 각각 1억 5천만원씩 증여할 경우 최대 3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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