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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수당 중에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취준생의 청년이라면 국가지원금에 대해 귀가 쫑긋 세워질 텐데요.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하여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다르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은 2022년에 비해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 또한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2023년부터 2년간 1,200만원으로 더 크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은?
2023년 취업애로청년의 대상이 확대되어, 만 15세~34세의 청년 중에
1) 6개월 이상 실업자
2) 자립지원 필요 청년
3) 고졸 이하 학력자
4) 북한이탈청년
5)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6) 폐자영업 청년
7)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8)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9)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는?
1) 지원내용
- 청년 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2)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① 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② 청년채용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 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 필요
기타 문의사항은?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유료)
청년수당 조건, 놓치지 말아야 할 '이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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