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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계산법 

  가. 첫번째 : 구간별 과세표준 계산

        1) 재산가액 - 면제한도 = 과세표준

        2) 구간별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신고공제 = 최종 납부세액

  나. 두번째 : 누진공제액 활용

        1) 재산가액 - 면제한도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 = 납부세액

        4) 납부세액 - 신고공제 = 최종 납부세액

 

2. 세율 계산 예시

 

  가. 과세표준 = 8억원 - 5천만원 

        1) 성년자의 자녀 면제한도가 5천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은 7억 5천만원이 됩니다.

 

  나. 납부세액 = 1억 6천 5백만원

        1) 과세표준 7억 5천만원을 구간별로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증여세 세율 구간별 계산 계산 결과
1억원 이하 10% 1억원 X 10% 1,000만원
5억원 이하 20% 4억원 X 20% 8,000만원
10억원 이하 30% 2억 5천 X 30% 7,500만원
30억원 이하 40% - -
30억원 초과 50% - -

※ 1,000만원 + 8,000만원 + 7,500만원 = 1억 6천 5백만원

 

3. 최종 납부세액 =  1억 6천 5만원

 

신고기간에 납부 시, 3% 공제를 받으므로 최종 납부세액은 160,050,000이 됩니다.

 

4. 증여세 계산기 활용하는 방법

 

 

  1) 증여세 계산기 사이트 접속 후, 증여세 클릭 → 증여세 관련 정보 기입 → 증여세 결과 확인

  2) 홈택스 접속 후, 세금모의계산 클릭 → 증여세 자동계산 → 간편계산하기 클릭 → 정보입력 →

      증여세 결과 확인

 

5.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

 

 

   1) 10년 단위로 분산하여 증여하라.

      - 면제한도액은 10년 동안의 증여 총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갱신이 되므로 10년 마

        다 면제한도액 내에서 증여를 분산하여 진행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현금보다 부동산을 증여하라.

       - 현금 증여는 금액이 명확하게 반영되지만, 부동산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 되어 현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치는 세금에 반영되지 않아 더욱 유리하답니다.

 

    3)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라.

       - 증여세의 경우 비과세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 중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활           용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방법입니다.

 

    4) 기한 내 신고하라.

        - 증여세는 받은 월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신고한 세

          금의 3%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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