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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상황이 많이 어려운 만큼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인 청년들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 정부에서는 월세난을 겪고 있을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인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청년 주거급여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와 경기악화로 많은 분들이 주거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주거급여로 월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목차

1. 청년 주거급여 자격조회

2. 청년 주거급여란?

3.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4. 청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5. 청년 주거급여 신청

 

청년 주거급여 자격조회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부합하게 되면 청년 1인당 327,000원을 매달 지원받게 되며 가구원이 늘어날때마다 지원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격 및 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어지는 글을 통하여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정부에서 주거급여를 도입함으로써 소득 및 주거형태에 따라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까다로워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포기하거나 이용함에 있어 많이 힘드셨을텐데요.

 

현재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많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수준을 책정하여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지급액이 현실화되어 월세로 인해 고민하신 분들은 청년 주거급여 신청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이하인 가구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중위소득은 46% 이하인자가 해당이 된다고 하므로 참고해주세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주거급여(중위소득
47%)
22년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23년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청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분들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지원 받는 임차료의 경우 임대료로 책정하는 것으로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보다 같거나 낮을 때에는 임대료를 전액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을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1인 32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증가에 따라 지원비 10% 추가 지원 가능하므로 참고해주세요.

 

 

 

청년 주거급여 신청은?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거나 친척, 기타 관계인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추가적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 신청자만 신규 신청을 하면 되며 청년 주거 급여 신청방법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은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반드시 '이 것'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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