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나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또는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 장년이나 새로운 경력을 다시 쌓고자 준비하는 경력단절된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을 위해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한 제도를 소개합니다.
1. 대학교 3학년도 내일배움카드 혜택 가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1.9.29)로 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에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대상 안내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자와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종사자 등은 발급대상에서 제외
훈련비 지원율 |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 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 됩니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니 신청해보세요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
|
추가 지원자 | |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4)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
2. 훈련 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 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원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2)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
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반응형
'생활정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 ' 이 것 ' 반드시 짚고가기 (0) | 2023.07.09 |
---|---|
내일배움카드 수강신청방법, '이 것' 따라하기 (0) | 2023.07.08 |
온열매트 : 구매 시 '이 것' 놓치면 안되는 이유 (0) | 2022.12.26 |
12월 겨울 여행 추천 코스 : 크리스마스 카페 BEST 7 '이 곳' 으로 (0) | 2022.12.24 |
공무원 정근수당 : 신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것' (0) | 2022.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