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 직무요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써 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제도 입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5개 분야의 14종으로 구분되며, 동 규정은 실비변상 4종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실비변상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 중에 신입 공무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서 상여수당(3종)에서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이 무엇인지, 정근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공무원 업무 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등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시기

공무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근무연수에 따라 본인의 월봉급액의 일정 비율로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무인 경우에는 공무원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2년차 부터는 매년 5% 인상된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근무한다면 최대 지급액인 월봉급액의 50%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신입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챙겨가야할 정보이겠지요?

4.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중에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도 포함)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 년도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도 포함)에게 지급됩니다.

 

지급대상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에게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5.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은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가산되는 지급금으로써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근무연수가 22년인 공무원은 120,000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무연수가 28년인 공무원은 150,000원 지급 받게 됩니다.

근무연수 월 지급액
전 공무원 (군인 제외) 군인 (중사 이상)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000원 80,000원
10년 이상 ~ 15년 미만 60,000원 60,000원
7년 이상 ~ 10년 미만 50,000원 50,000원
5년 이상 ~ 7년 미만 40,000원
5년 미만   30,000원
    하사 15,000원

위의 표를 보면 '월봉급액'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금액을 뜻하며,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 제외)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한 정보이며, 공무원 정근수당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이 무엇인지,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및 지급 금액, 지급기준, 정근수당 가산금까지 잘 숙지하셔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 정근수당 이외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상여수당 (3종) 대우공무원수당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지급기준일(1.1 / 7.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
가계 보전 수당 (4종)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
주택수당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제외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
특수 근무 수당 (4종) 위험근무수당 위험직무종사자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 종사자
업무대행수당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
초과 근무 수당등 (2종) 초과근무수당 5급 이하 공무원
관리업무수당 4급 이상 공무원
실비 변상등 (4종) 정액급식비 모든 공무원
직급보조비 모든 공무원
명절휴가비 명절일(설날, 추석날) 기준 재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1급 이하 공무원(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공무원 정근수당 이외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은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우공무원수당, 성과상여금,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많습니다. 또한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명절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데,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를 설날과 추석 연 2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공무원 정근수당과 추가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나 신입 공무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급공무원시험과목 : 고득점 학습 노하우, '이 것' 대로

미래의 안정적인 직업선택을 위해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서 새벽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2030 세대의 젊은 청년들이 9급 공무원 또는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baro-main.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