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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에 앞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실업급여의 수급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일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을텐데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개인사정에 의한 자의로 퇴사를 하는 것을 자발적 퇴사라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만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실겁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전에 이직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2. 임금 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3.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주 52시간 초과 금지 사례가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4.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사례가 1년 내 2개월 이상인 경우
5. 성차별이나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6.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인 괴롭힘,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7.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또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또는 신기술 도입
과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또는 경영악화, 인사 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인해 사
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불가피한 인원 감축으로 고용 조정계획에 따라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이직하는 경우
8.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1. 결혼, 2. 사업장 이전, 3. 다른 지역의 사업장 전근 또는 발령, 4.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5.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9. 20%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0.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병, 간호해야 하는 경우
11. 임신, 출산, 자녀 육아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휴가, 휴직을 허용받지 못해 이직한 경우
12.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위법 또는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13. 계약기간 만료(계약직)
위와 같이 자발적 퇴사 또는 이직이라 하여도 이직 전에 이직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는 많습니다. 가장 많이 신청하는 사유를 표시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사례를 위의 조건과 부합한지 다시 살펴보신 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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