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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을 드리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연말을 맞이하여 2023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면서 연말정산 특별공제 관련해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공제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별공제를 안내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이 정보는 평소에도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알짜배기의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주택자금 소득공제(종전과 동일)

2. 신용카드 소득공제(종전과 동일)

3. 장기펀드 소득공제(신설)

4. 보험료 세액공제(12% 세액공제)

5. 교육비 세액공제(15% 세액공제)

6. 의료비 세액공제(15% 세액공제)

7. 기부금 세액공제(15%, 25% 세액공제)

8. 연금저축 세액공제(12% 세액공제)

9. 세금 추징을 부를 잘못된 연말정산 상식

 

먼저 소득공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에는 크게 연금보험료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료 공제를 말하며, 특별소득공제에는 건강보험료·주택자금 공제가 있고, 조특법상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 공제와 장기펀드 공제가 있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종전과 동일)

무주택자로서 근로자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가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120만 원 한도)을 하는 경우, 주택임차용 차입금 원리금(2010년부터 개인 차입금 포함)을 상환하는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한다.

 

다만, 아래 ③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고 공제 요건을 갖춘(주택명의와 차입명의가 본인이어야 함)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다.

① 청약저축 공제 : 저축액×40%(연 납입액 120만 원 한도)

②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 및 월세 공제 : 원리금 상환액·월세액 × 40%·60%(월세 : 500만 원 한도)

③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 이자상환액(한도 500만 원, 단,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으로 분할 상환하는 경우는 1,500만 원)

● 주택자금 공제 종합(①+②+③)한도 : 500~1,500만 원 주택자금 공제는 위 항목별로 공제하되, 세 종류에 대한 최종적인 공제액이 500만 원(또는 1,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일 ①과 ②의 공제만 있는 경우에는 둘을 합하여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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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전략 2 : 주택자금 공제 더 받기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한 제도로서 더욱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집(취득 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을 구입할 때 연 이자율 6%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연간 300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면 실질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단, 세율은 16.5% 적용).

 

● 절세 효과 : 300만 원×16.5% = 495,000원

● 실질이자 : 300만 원-495,000원 = 2,505,000원

● 실질이자율 : (2,505,000원÷5,000만 원)×100% = 5.01% 아직도 월급생활자들이 월세와 전세에서 거주하면서 많은 주거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은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월세는 그 부담이 상당히 크므로 소득공제를 확실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해 보자.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액의 60%를 5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단, 이 제도는 한도상향 조정 및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②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다만, 2012년부터는 독신에게도 공제 자격을 부여한다.

③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여 주택 소유가 없어야 한다.

④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2014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적용된다)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⑤ 공동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의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본인이 지급한 금액에 한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⑥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본인 명의로 직접 이체하여야만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전세금 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독신도 가능)로 주택전세금을 차입한 후 이를 상환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앞의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나 아래 ①은 전세금 관련 소득공제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①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인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②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인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연간 1,000분의 34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일 것 한편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15년 이상 장기인 차입금을 빌린 후 이자를 상환하면 다음과 같이 공제가 적용된다.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 : 연 1,500만 원

● 위 외의 대출 : 연 500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종전과 동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의 15%(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 사용분은 30%)를 300만 원(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비는 각각 100만 원 한도 추가)과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연봉이 3,000만 원이고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800만 원이라면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신용카드 사용 공제액 [800만 원 - (3,000만 원×25%)]×15% = 7만 5,000원 공제 전략 3 : 신용카드 공제 더 받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포함되므로 연말정산 때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 가족이 사용한 금액까지 공제를 신청하자.

 

단, 사업체 경비나 특별공제 대상인 보험료나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 위장 가맹점이나 외국에서 사용한 경우, 조세공과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의료비를 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한편 학원비를 지로영수증으로 내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외 2009년 2월부터 월세금액을 지출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국세청 사이트에 등록하면 추가로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공제액이 결정되므로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무분별한 소비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이를 정리해 보자.

①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연봉이 2,000만 원이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500만 원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공제금액은 위 ①초과금액에 15%(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 사용분은 30%)을 곱하여 계산한다. 만일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초과금액 500만 원을 차감한 500만 원의 15%인 75만 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③ 이렇게 결정된 금액이라도 총급여액의 20%(2,000만 원×20%=400만 원)와 300만 원 중 작은 금액 이하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신용카드 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는 신용카드 공제액에 본인 적용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소득공제액이 75만 원이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6%라면 4만 5,000원(지방소득세 포함 시 4만 9,500원)이 된다. 장기펀드 소득공제(신설)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연간 납입액(600만 원)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가입방법은 근로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장기펀드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공제는 2014년 1월 이후 가입분에 대해 적용된다.

 

공제 전략4 : 장기펀드 공제 더 받기 장기펀드는 계약기간이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인출 등이 없어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한번 불입하면 장기간 불입해야 하므로 가입 전에 가입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학자금 마련이나 주택자금 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불입액과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불입액은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 이들은 한도가 없음에 유의하자.

 

다음으로 세액공제제도를 알아보자.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특별세액공제 항목 등의 지출액에 일정률을 곱해 세금을 차감해주는 제도에 해당한다. 이에는 보험료·교육비·의료비·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다. 이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아보자.

 

보험료 세액공제(12% 세액공제)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는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된다.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를 피보험자(사고 대상이 되는 사람)로 하는 보험료이어야 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00만 원을 한도로 별도 세액공제된다. 2013년까지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소득공제방식은 소득공제액에 6~38%의 세율을 곱하여 세금환급액을 계산하며, 세액공제방식은 세액공제대상금액에 12%(보험료의 경우)를 곱해 세금환급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면 한계세율이 15% 이상인 비교적 소득이 높은 층은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환급액이 종전보다 축소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 소득이 높은 층은 종전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제 전략 5 : 보험료 공제 더 받기 보장성보험료나 손해보험료에 대해서는 공제서류를 잘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보장성보험료는 주로 생명보험회사에서 소득공제 서류를 보내준다. 한편 자동차보험 같은 손해보험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되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자(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교육비 세액공제(15% 세액공제) 연령 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다. 유치원 그룹과 초·중·고 그룹은 연 300만 원, 대학생 그룹은 연 9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수업료 등 공과금의 성격만 해당되나, 2008년부터는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는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보육 비용이나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과정(음악, 미술, 무용학원 등을 포함하며 수영, 태권도장은 2007년부터 공제 적용)의 교습을 받으며 지출한 수강료는 학원장이 발급한 증명서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04년부터 인적공제 항목의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100만 원)와 중복될 때도 자녀양육비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제 전략 6 : 교육비 공제 더 받기. 국외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더불어 본인의 대학원 학비 전액,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학비는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외교육비의 공제서류로는 수업료납입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이 있다. 교육비 공제 대상 범위 의료비 세액공제(15% 세액공제)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나 연령 요건의 제한 없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진찰료나 의약품비 등)에 대해 공제한다.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해 주지만 한도(단, 2004년부터 본인,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음)는 연 7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 원인 샐러리맨이 200만 원의 의료비 지출을 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으로 1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영수증 발급). 200만 원-(3,000만 원×3%) = 110만 원

 

공제 전략 7 : 의료비 공제 더 받기 성형수술이나 보약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자(2006년 12월 1일 이후부터 2009년 연말정산까지만 인정되었음).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된다. 한편 치아 보철에 드는 비용, 라식 수술비,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구입 비용(50만 원 한도), 기타 의사처방 등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비용 등은 치료 개념이 있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기부금 세액공제(15%, 25%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국가에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액 전액을, 종교단체나 불우이웃 돕기 등에 기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는 10%)를 한도로 15%(3,000만 원 초과분은 25%)상당액을 세액공제한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300만 원이고,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완전정복!' 근로소득공제 표 참조)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2,000만 원이라면 이 금액의 10%인 200만 원이 한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금액에 15%를 곱한 30만 원이 세액공제액이 된다.

 

공제 전략 8 : 기부금 공제 더 받기 기부금은 사회적으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보통 근로자의 경우 종교단체에 기부하여 공제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실제 기부한 금액보다 부풀려 공제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종교단체가 비영리 단체인데다 아직 우리나라 국민 정서로는 기부금액을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데 그 이유가 있다. 한편, 2010년부터는 기부금에도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당해 연도에 공제한도를 초과한 종교단체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법정기부금도 5년이다. 연금저축 세액공제(12% 세액공제) 연금저축 공제는 근로자 및 사업자가 스스로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세제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소득세법(제20조의 3)에서는 저축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이런 저축에 대해 연간 400만 원을 한도로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한다. 다만,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단,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종전의 경우 본인에게 적용되는 한계세율(6%, 15%, 24%, 35%, 38% 등) 만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만, 2014년 이후부터는 지출액의 12%만큼만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세율이 15% 이상 적용되던 층은 연금저축에 대한 절세효과가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전히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은 중요성이 있으므로 제도 변경과 관계없이 이에 대한 효과를 누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단, 가입 전에 가입규모를 적절히 정해야 중도에 해지를 하지 않는다).

 

● 저축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연간 1,800만 원 내에서 불입할 것

● 55세 이후부터 연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할 것 이 요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저축 기간이 5년을 넘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3~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연간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하면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을 정산해야 됨).

 

TIP .구 연금저축과 신 연금저축의 비교 최근 연금저축에 대한 세법 내용이 상당히 많이 개정되었다. 구 연금저축과 신 연금저축에 대한 세법 내용을 표로 비교해 보자. 과세방법 • 5% 원천징수 • 종합과세원칙. 단, 총연금액이 연 6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3~5% 원천징수 • 종합과세원칙. 단,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신 연금저축 가입전략 : 종전의 경우 만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신 연금저축은 1세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린 자녀나 손자녀도 이 저축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입을 지원하도록 한다.

 

〈연금저축 관리법〉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과 더불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든든하게 하는 상당히 중요한 저축이다. 그런데 이 상품이 장기상품이다 보니 가입 중에 해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입 중에는 이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하에서 정리를 해보자.

 

1.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에 가입 중에 해지를 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세법은 해지로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부과하기 때문이다(단, 2014년부터는 통상적인 해지의 경우 15%, 부득이한 해지의 경우 12%로 인하됨).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나 대부분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중도해약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2. 일부 금액에 대해 해지하면 부분적으로 해지 처리된다 예를 들어 30만 원 연금저축료를 불입 중 20만 원을 유지하고 10만 원을 감액한다면 10만 원에 대해서는 해약환급금이 발생되고, 2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자 해지로 받은 기타소득은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된다. 따라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될 수 있는데, 이때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해지 시 15%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하면 6%의 세율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단,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 시는 12%로 분리과세됨). 이러한 문제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잘못된 연말정산은 도리어 세금 추징을 부른다 다음은 연말정산 때 잘못 적용된 사례를 나열한 것이다. 전산으로 바로 확인되는 맞벌이 부부와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곧바로 발견될 확률이 아주 높고(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발견 즉시 수정신고를 하는 게 낫다), 기타의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발견되므로 곧바로 발견될 확률은 아주 낮다.

 

●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받은 경우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경우

●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발행처가 분명하지 않은 수기영수증을 제출한 경우(2004년부터는 규격화된 의료비 영수증만 인정된다)

● 교육비 중 과외비를 공제받거나 장학금을 받은 교육비를 공제받은 경우

●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공제받은 경우

● 기부금 증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공제받은 경우(공제받은 기부금이 200만 원 이상이면 기부금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신용카드로 낸 보험료를 보험료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 공제 둘 다 받은 경우 등 참고로 소득세가 누락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한다.

● 2013년 연말정산 → 201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한다.

● 2013년 이전의 연말정산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한다. 단, 경정청구 대상은 3년 전의 것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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