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최근에 급격하게 인상된 금리 때문에 생애 내집마련한 신혼부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면서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느라 고생이 많으실텐데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의 조건이 최근에 완화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1차 신청은 10월 31일로 마감되었지만 1차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는지 2차 신청에서는 완화된 조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차에서는 해당이 안되었지만 2차에서 완화된 조건으로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을 지 함께 알아보아요.

1. 안심전환대출이란?

고금리 또는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정책입니다. 이를 이용하게 되면 생애 최초 내집마련한 신혼부부들에게는 이자 절감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는 마감이 되었고 11월 7일부터 완화된 조건으로 2차 신청을 받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자격요건이 되는지 잘 살펴보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안심전환대출 완화된 자격요건?

주택가격이 4억원에서 6억원 이하, 부부 합산소득은 6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의 조건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대출 최대 가능 금액이 2억 5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으로 대출금액이 늘어나서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3. 안심전환대출 세부조건은?

1. 연간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자

2. 현재 대환하려는 대출 실행일이 2022년 8월 16일 이전인 자

3.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관련 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등)을 이용하지 않는 자.

4. 대출 만기가 5년 이하여야 하며, 변동금리인 대출을 이용하는 자

5. 신청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자가이여야 함.

6. 1주택자를 원칙으로 함.

7.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이여야 함.

 

위의 조건이 해당되어야만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신청이 불가하며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소지하고 있어도 안심전환대출이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셔서 대출신청하세요.

4. 안심전환대출 시 필요서류

가. 기본자료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나. 소득자료

1) 근로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최근 12개월 혹은 2021년도) 재직회사가 날인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원천징수내역 등 포함) 중 택 1.

 

2) 사업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2020년~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2020년~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필) 중 택1.

 

3) 연금소득자 :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추가)

 

반응형